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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2026.08.07 검증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몇 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로 따져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 다른 기준
- 주택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로 해지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라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 상가 임대차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건물 임대차민법이 적용돼 2기예요.
"2기"는 연속으로 두 달이 아니에요
기준은 누적된 연체 금액이에요.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요건을 채워요.
예를 들면
월세 100만원인 주택은 밀린 금액이 200만원이 되면 해지 사유가 돼요.
1월과 3월에 한 달씩 밀려도 합계 200만원이라 요건을 채워요.
상가라면 같은 조건에서 300만원이 되어야 해요.
갱신을 거절당하는 기준도 같아요
연체는 해지 사유이면서 갱신 거절 사유이기도 해요.
- 주택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 상가 —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 해지는 지금 밀려 있는 상태를, 갱신 거절은 밀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봐요. 이미 갚았더라도 거절 사유는 남아요.
보증금이 있으면 안 내도 되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지는 못해요.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정산하는 담보금이라, 연체가 쌓이는 것을 막아 주지 않아요.
관련 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2025. 1. 31. 시행 기준(법률 제20432호). 민법 본문 조문으로 2기 기준은 제정 이래 변동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2015. 5. 13. 신설 조항. 그 전에는 상가 임대차에도 민법의 2기 기준이 적용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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