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법이 준 권리를 쓴 것이라, 그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래서 ③이 틀렸어요. ①은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가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 ②의 진의는 마음속 바람이 아니라 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해요. ④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지만 재산을 빼돌리는 외형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⑤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