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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와 그 적용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도달주의).

이 원칙에서 지문 대부분이 풀려요.

'도달'은 알았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용을 실제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는지로 갈려요.

  • 도달했다고 보기 위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하지 않아요.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겨요. 받지 않겠다고 버텨서 효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돼요. "추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해요. 이미 손을 떠난 표시라 표의자 쪽 사정이 뒤에 생겨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어요.

  • 이 지문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로 뒤집어 나와요. 제한능력자 보호가 목적이라 표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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