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의 계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을 정해진 기간만큼 사업 목적(재촌·자경 등)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예요.
그 "정해진 기간"이 토지의 소유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달라져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세 기준을 모두 넘겨야 해요
다음 각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을 모두 넘겨야 비사업용으로 판정돼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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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세 기준 중 하나만 넘겼다고 비사업용으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세 기준을 함께 넘긴 기간이라야 해요.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5년 이상인 경우와 같아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5년 이상인 경우와 같아요)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이 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구간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기준이 들어가지 않아요 — 소유기간 자체가 3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 구간을 가르는 것은 오직 소유기간의 길이예요
소유기간 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 세 구간은 기준이 되는 "직전 5년/3년 대비 몇 년"과 "소유기간에서 몇 년을 차감"하는지가 구간마다 달라지지만,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초과"라는 기준만은 세 구간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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