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의 계산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율 — 단기양도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구조예요.
다만 그 구간이 일반 부동산과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서 서로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반 부동산(토지·건물) — 2년을 기준으로 3단계
-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누진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 같은 기준, 다른 숫자
- 1년 미만 보유
100분의 7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00분의 60
- 2년 이상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돌아가지만, 분양권만은 예외예요 —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로 내려오지 않고 100분의 60이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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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의 50%·40%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70%·60%를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1년 미만·1년~2년"이라는 기간 구간을 쓰면서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요 — 등기된 상가건물처럼 일반 부동산이면 50%·40%,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면 70%·60%예요.
정리 —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의 조합
- 일반 부동산
1년 미만 100분의 50 → 1년~2년 미만 100분의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 주택·조합원입주권
1년 미만 100분의 70 → 1년~2년 미만 100분의 60 → 2년 이상 기본세율
- 분양권
1년 미만 100분의 70 → 1년~2년 미만 100분의 60 → 2년 이상도 계속 100분의 60(기본세율로 전환되지 않아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100분의 70은 다른 규정이에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붙는 100분의 70은 위 보유기간 구간과 무관해요. 보유기간이 얼마든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다는 사실 하나로 붙는 세율이라,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100분의 70과는 근거가 서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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