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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특약, 효력이 있나요?

2026.09.23 검증

계약서에 적어 두었다면 계약의 효력에 붙는 조건으로 작동해요. 대출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계약은 성립했고, 효력만 달라져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아니라 효력에 붙는 부관이에요. 이 특약이 붙어도 계약은 이미 성립해 있고, 대출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예요.

조건은 계약 내용으로 드러나 있어야 해요

조건을 붙일 뜻이 마음속에 있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밖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에요.

  •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요. 이 특약을 내세우는 매수인이 증명해야 해요.
  • 말로 한 약속도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증명이 어려워서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쓰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판례에서 조건이 부정된 이유

대출 특약이 조건인지 다툰 사례에서 법원이 본 것은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표시돼 있었는가였어요.

  • 대금을 낼 쪽이 대출받을 금융기관까지 정해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내겠다"고 한 사례 —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채무의 내용일 뿐, 계약의 효력이 대출에 달렸다는 표시가 없어 조건이 아니라고 봤어요.
  • 각서에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만 쓴 사례 — 조건 문구가 없는데 주변 사정만으로 조건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어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인지 해제권인지는 문구가 정해요

  • 없던 것으로 한다·무효로 한다

    해제 절차 없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는 뜻이 문구에 드러난 경우예요.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어요.

    해제조건
  • 해제할 수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도 계약은 살아 있고, 매수인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끝나요.

    약정해제권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아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은 효력을 잃어요. 이미 건넨 계약금·중도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져 돌려받아요.

  •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약금 해제와는 달라요. 매수인이 계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조건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도 생기지 않아요. 위약금을 특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특약을 따라요.

대출 불승인의 범위도 특약 문구가 정해요

승인 거절만인지, 한도 미달이나 금리 조건까지인지는 특약에 적힌 대로 판단해요. 문구에 없으면 해석 다툼이 돼요.

  • 매수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처럼 — 매도인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관련 법령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제1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음(제2항)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2항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1항

약정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의사표시 없이 효력을 잃는 해제조건과 구별되는 근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조건 성취로 계약이 효력을 잃으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어 반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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