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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해약금 해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당사자는 일정 시점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해약금 해제의 구조

  • 1매수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2매도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상환은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말로만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언제까지 — 이행착수 전까지

당사자의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착수에 해당해서 그 뒤로는 해약금 해제가 막혀요.

여기서 막히는 사람은 양쪽 모두예요. 착수한 사람도 스스로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도 해제할 수 없어요.

이행기 전에 미리 착수한 경우에도 착수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행착수로 보는 예

중도금을 돈으로 건네는 것만 착수인 것은 아니에요.

  •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채무자도 참석해 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에요.

  • 그래서 그 뒤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한 해제는 효력이 없어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약금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약정한 계약금이에요.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약금 해제와 손해배상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려면 그런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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