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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종류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은 일곱 계열로 나뉘고, 그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도시·군계획시설이에요.

기출은 두 가지를 물어요. 어느 계열에 속하는 시설인가, 그리고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가예요. 둘 다 열거형이라 원칙을 세우기보다 목록을 익히는 편이 안전해요.

기반시설 일곱 계열

  • 1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2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3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4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5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6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7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에요. 이름만 보면 위생 쪽으로 읽히지만 환경기초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셋이에요.

광장은 공간시설이면서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돼요. 이 세분이 뒤에 나오는 함정과 이어져요.

도시·군계획시설과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기반시설 전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것은 아니에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이용되는 시설은 광역시설이라 부르는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어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두 목록이 따로 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뒤에 설치하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이 예외 목록을 두고 있어요. 이 목록은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쪽과 그 밖의 지역 쪽이 서로 달라요.

두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저수지,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이에요.

광장의 취급이 정확히 뒤집혀요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지역

    광장 전체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처럼 건축물부설광장을 빼는 표현이 도시지역 문제에 나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함정이 정확히 이 뒤집힘에 걸려 있어요.

도시지역 쪽 목록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 도심공항터미널

    공항 중 도심공항터미널이 열거돼 있어요.

  • 전기공급설비

    열거돼 있지만 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지상에 설치하는 15만 4천볼트 이상 송전선로는 제외돼요.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과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의 취급이 달라요.

  • 연료전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열거돼 있어요.

  • 도축장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두 목으로 나뉘어요.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축장에는 면적 기준이 붙지 않아요.

  • 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 열거돼 있어요. 학교 전부가 아니라 이 네 가지예요.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만 들어가요.

도축장처럼 규모 기준이 붙은 것과 방송대학처럼 종류만으로 정해진 것이 섞여 있어요. 지문에 적힌 숫자가 판정을 바꾸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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