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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관리와 비용부담

공동구는 전선·통신선·수도관 같은 지하 매설물을 한 통로에 모아 넣는 시설이에요.

기출이 노리는 자리는 사실상 둘이에요. 어느 규모부터 설치 의무가 생기는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무엇을 심의로 정하는가예요.

설치 의무가 생기는 구역과 규모

아래 지역·지구·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곳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해요.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

기준은 「200만제곱미터 초과」예요. 구역의 종류가 아니라 규모가 의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 판정의 축이에요.

반드시 넣는 시설과 심의로 정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되면 여섯 가지 시설은 반드시 수용해야 하고, 나머지 둘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해요.

  • 의무 수용 여섯 가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 심의를 거쳐 수용

    가스관, 하수도관(그 밖의 시설도 여기에 들어가요)

물과 관련된 관이라고 묶으면 오히려 틀려요. 수도관·중수도관은 의무인데 하수도관은 심의 쪽이에요. 「의무가 여섯, 심의가 둘」로 개수부터 기억해 두면 목록이 뒤집히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쓰레기수송관은 이름이 낯설어 심의 쪽으로 끌려가기 쉬운데 의무 수용이에요.

설치 계획과 협의회 심의

개발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해요. 이때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미리 협의한 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요.

공동구협의회는 설치 계획, 설치비용·관리비용의 분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점용·사용 허가와 비용부담 등을 심의해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구조안전·방재 분야 전문가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 설치비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요.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해요.

  • 보조·융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 납부 시기

    점용예정자는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점용공사기간 만료일 전까지 내요.

  •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가 연 2회로 분할해 납부하게 해요.

설치비용에는 설치공사·내부공사·측량설계 비용뿐 아니라 보상이 필요한 경우의 보상비용과 부대시설 설치비용도 들어가요. 보상비용을 제외한다고 쓴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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