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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을 깰 수 있나요?

2026.09.23 검증

계약금을 걸었고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허가가 안 났으니 없던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손을 뗄 수는 없어요.

허가 전 계약은 어떤 상태인가요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하면, 허가가 날 때까지 계약은 유동적 무효예요. 아직 효력이 없지만 아주 없어진 것도 아닌 중간 상태예요.

  • 허가가 나면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돼요.
  • 불허가 처분이 나면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허가를 신청했어도 해약금 해제가 가능해요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허가를 신청했거나 허가가 났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져요.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고, 해약금 해제를 배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해요.

마음이 식어도 협력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도 당사자는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져요.

  • 상대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어요.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대금을 준비해 오면 협력하겠다"며 미룰 수 없어요.
  • 허가 전에는 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없어서,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 일정 기간 안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아요.
  •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뜻을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계약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 사기·강박·착오처럼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그 당사자는 협력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해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반대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요.

건넨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유동적 무효인 동안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요.
  •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쪽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 해약금 해제로 끝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라 돌려받지 못해요.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음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제1항·제6항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이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시행 2024. 5. 17. 판본 확인). 인용 판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국토계획법 허가 규정 시절의 것이나 허가 없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구조가 현행 조항에 그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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