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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2026.08.12 검증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요.

승계가 일어나는 조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주택 인도 + 전입신고)에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해요.
  • 매매든 상속이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은 가리지 않아요.
  • 경매는 달라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 보증금을 다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만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요.

승계가 일어나면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집이 매매로 넘어가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어받아요.

종전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어요.

승계 전에 밀린 차임은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보증금에서 공제돼요.

승계 시점 이후에 생긴 연체차임만 새 집주인에게 귀속돼요.

연체차임은 공제되지만 승계되지는 않아요

  • 승계 전 연체차임채권으로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다만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돼요.
  • 승계 후 연체차임새 집주인에게 귀속돼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집이 넘어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종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남아요.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4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시행 2026. 1. 2.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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