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물권법 › 물권 총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과 없는 물권
기출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묻는 방향을 뒤집어 내요.
한쪽은 "점유할 수 있는 것", 다른 쪽은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점유 가능 물권의 판정 2단계
- 1물권인가?
물권이 아닌 것을 먼저 걸러요.
-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목적물을 점유하지만 물권이 아니라서,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고르라면 답에서 빠져요. 이게 이 유형의 첫 함정이에요.
- 2목적물을 직접 쓰는 권리인가?
목적물을 쓰는 권리인지, 값만 잡아두는 권리인지로 갈려요.
- 점유해요(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권리라 점유가 따라와요. 지역권은 승역지를 이용하지만 점유하지는 않아요.
-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 — 목적물의 교환가치만 잡아두는 권리예요. 설정자가 계속 쓰고,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아요.
-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점유해요. 점유가 곧 성립·존속 요건이라서요. 저당권과 갈리는 지점이에요.
묻는 방향별 결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 →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 → 저당권
점유 여부의 한 줄 정리
용익물권은 쓰려고 갖는 권리라 점유하고, 담보물권은 값을 잡으려는 권리라 원칙적으로 점유하지 않아요. 예외는 유치권. 그리고 임차권은 아무리 점유해도 물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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