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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2026.09.19 검증
지목을 바꿀 사유가 생기면, 토지소유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요.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 ①공사 준공 — 형질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가 끝난 경우
- ②용도 변경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자체가 바뀐 경우
- ③합병 신청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내요.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예요.
지목이 바뀌면 세금도 확인해요
지목을 사실상 바꿔서 땅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만큼 취득세 대상이 돼요. 물건 자체는 그대로여도 가치가 늘면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내려간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밭이던 땅에서 형질변경 공사를 마치고 대지로 지목을 바꾸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서를 내고, 오른 땅값만큼 취득세도 함께 확인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해 지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이동조서에 적어 두어요.
관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시행 2026. 7. 1. 판본 확인. 신청 가능 사유 3종(형질변경 등 공사 준공, 토지·건축물의 용도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의 합병 신청 — 공사 준공 전)과 신청서·첨부서류 요건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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