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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보증기관과 담보 제공 방식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놓는 서술이 함정이에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예요.
가입과 권리에서 자주 나오는 다섯 지점
가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연령 요건(만 55세)을 갖추면 돼요.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이어받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 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이에요.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노후 생활을 지키려는 취지라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고, 금액 자체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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