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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유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법에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실체 있는 회사인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갈려요.
세 유형과 자본금 기준
- 1자기관리 REITs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예요.
- 설립 자본금 5억원 이상,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뒤 70억원 이상
- 2위탁관리 REITs
실체 없는 명목회사예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도 없어요.
-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해요
-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지난 뒤 50억원 이상
- 3기업구조조정 REITs
기업이 부채 상환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 자본금 기준은 위탁관리와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요: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만 5억·70억이고, 위탁하는 나머지 둘은 3억·50억이에요.
세 유형 모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는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① 자기관리 REITs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둬야 하는 인력 요건은 경력 연수로 갈려요.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부동산의 투자·운용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람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억해요: 자격증 계열은 5년, 석사 계열은 3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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