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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유동화증권 4종 — MPTS·MPTB·MBB·CMO

저당유동화증권 네 종류는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는가로 줄 세우면 위험 부담 주체가 자연히 정리돼요.

네 증권의 권리와 위험

  • 1MPTS(지분형)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투자자에게 넘겨요.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투자자가 모두 져요.

  • 2MPTB(혼합형)

    저당권은 발행자가 갖고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겨요. 그래서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채무불이행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해요.

    • 이 둘을 바꿔 놓는 것이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 3MBB(채권형)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둘 다 발행자가 보유해요. 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도 발행자가 져요.

    •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할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 투자자가 받는 현금흐름은 MPTS보다 안정적이에요.
  • 4CMO

    상환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여러 층(트랜치)으로 쪼갠 증권이에요. 투자자가 자기 선호에 맞는 층을 고를 수 있어요.

저당담보부증권의 가격은 무엇에 흔들리나

저당담보부증권도 채권이라

채권시장 수익률이 오르면 가격은 떨어져요.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에서 이 관계가 그대로 나타나요.

  •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 증권도 채권시장 수익률 변동의 영향은 그대로 받아요.

  • 같은 위험 수준의 다른 투자수단 수익률이 오르면 경쟁에서 밀려 가격이 내려가요.

  • 가중평균상환기간(듀레이션)이 긴 증권일수록 수익률이 움직일 때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해요.

그래서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가중평균상환기간이 긴 증권의 가격이 더 크게 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두 역할

  • 우리나라의 저당유동화중개기관이에요.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기관이기도 해요.

보증기관을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놓는 서술이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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