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법정추인 — 사유 목록과 그 경계
법정추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유 목록이 곧 답이 되는 유형이라 목록과 그 경계를 함께 챙겨야 해요.
법정추인 사유 여섯 가지
-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2
이행의 청구
- 3
경개
- 4
담보의 제공
-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6
강제집행
목록의 여섯 가지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법정추인이 돼요.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고 한 행위라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요.
경계① —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를 말해요.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경계② — 목록에 없는 것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에 든 여섯 가지와 헷갈리게 배치되니 따로 기억해두세요.
경계③ — 취소권을 몰라도 돼요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법정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위에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이라, 알고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추인)과 갈리는 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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