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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 사유 여섯 가지와 주의할 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를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추인하면 취소권이 사라져 그 행위의 효력이 확정돼요.

법정추인은 추인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사유 여섯 가지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한 행위인지·언제 한 행위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무권대리의 추인은 이름이 같은 다른 제도예요.

그쪽은 대리권 없이 한 행위를 본인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추인하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요.

법정추인 사유 여섯 가지

  • 1전부나 일부의 이행
  • 2이행의 청구
  • 3경개
    • 기존 채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새 채무를 세우는 계약이에요.
  • 4담보의 제공
  • 5권리의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예요.
  • 6강제집행

목록의 여섯 가지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행위여야 법정추인이 돼요. 그리고 이의를 보류하고 한 행위라면 법정추인이 되지 않아요.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해요

  •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를 말해요.
  •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다루는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로는 취소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목록에 없는 것 — 혼동

혼동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에요. 목록에 든 여섯 가지와 헷갈리게 배치되니 따로 기억해두세요.

취소권을 몰랐어도 법정추인이에요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식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요.

  • 법정추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위에 법이 효과를 붙이는 것이라, 알고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임의추인(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는 추인)과 다른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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