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주택법 › 주택의 공급과 규제지역·주택상환사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우선 매입
분양가상한제는 두 갈래로 출제돼요.
하나는 어떤 주택이 적용 대상이고 무엇이 빠지는가, 다른 하나는 거주의무를 다 못 채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얼마에 사 가는가예요.
뒤쪽은 값이 곧 정답인 빈칸 숫자형이라 표째로 익혀 두는 편이 빨라요.
적용 대상은 택지의 성격으로 갈려요
- 공공택지
그 자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에요.
- 공공택지 외의 택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돼요.
적용에서 빠지는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대표적인 제외 대상이에요.
경제자유구역의 공동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 있다고 심의·의결한 것
관광특구의 공동주택 중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것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재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주택
분양가격의 구성과 공시
- 구성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져요.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분양하지 않으므로 건축비만으로 구성돼요.
- 공시 의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해요.
- 공시 항목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에요. 간접비도 공시 대상에 들어가요.
우선 매입 금액의 3중 교차표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해요. 매입금액은 택지 구분 × 분양가격 구간 × 보유기간의 3중 교차로 정해져 있고, 보유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세요.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매입비용의 100%
- 80% 이상 100% 미만
3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4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 80% 미만
5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5년 이상 6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6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100% 이상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매입비용의 100%
- 80% 이상 100% 미만
2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2년 이상 3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25% + 인근가격 75% / 4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 80% 미만
3년 미만은 매입비용 100% / 3년 이상 4년 미만은 매입비용 75% + 인근가격 25% / 4년 이상 5년 미만은 매입비용 50% + 인근가격 50% / 5년 이상 6년 미만은 매입비용 25% + 인근가격 75% / 6년 이상은 인근가격 100%
표를 읽는 순서와 흐름
첫째, 공공택지인지부터 갈라요. 같은 "80% 이상 100%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이라도 공공택지는 50/50, 공공택지 외는 25/75로 값이 달라져요. 두 값 모두 표 안에 실재하는 값이라 내용만 보고는 어긋남이 드러나지 않아요.
둘째,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입비용 쪽 비율이 내려가고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쪽 비율이 올라가요. 끝은 언제나 인근가격 100% 예요.
셋째, 분양가격이 쌀수록 같은 비율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보유기간이 길어져요. 싸게 산 만큼 오래 살아야 시세에 가까운 값을 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개정 이력
- 2021. 2. 19. 신설
우선 매입금액 표가 이때 만들어졌고, 이후 값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 2023. 12. 26.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투기과열지구와 연동하던 조항이 삭제됐어요. 지금은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따로 지정된 지역인지로만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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