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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등록의 구분

소유권을 무엇으로 공시하는지는 등기와 등록으로 갈려요.

등기로 공시하는 것

  • 부동산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100톤 이상의 부선(선박등기법 제2조)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의 집단

  • 공장재단·광업재단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

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등)·항공기·선박 일부는 등록으로 공시해요.

수목의 함정

수목은 '집단'만 입목등기가 가능하고, 한 그루는 명인방법으로 표시한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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