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등기와 등록의 구분
소유권을 무엇으로 공시하는지는 등기와 등록으로 나뉘어요.
등기로 공시하는 것
- 부동산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선박등기법 제2조)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의 집단
- 공장재단·광업재단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
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등)·항공기·선박 일부는 등록으로 공시해요.
왜 숫자가 아니라 종류가 기준인가요
같은 '25'라는 숫자가 붙어도 판정은 크기가 아니라 물건의 종류로 정해져요. 기선은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등기 여부가 정해지지만,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나 항공기는 애초에 등기 대상이 아니라서 톤수·중량이 얼마든 등록 쪽이에요.
수목의 공시 방법
수목은 '집단'만 입목등기가 가능하고, 한 그루는 명인방법으로 표시해요. 한 그루의 수목을 등기 대상에 넣은 선택지는 오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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