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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법이 세 가지 길을 열어줘요.
누가 제3취득자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저당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경매신청 뒤에 이런 권리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돼요.
후순위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저당권은 위 세 권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3취득자에게 열린 세 가지 길
- 1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 2비용의 우선상환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려요.
- 3경매 참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경매에 참가해 매수인이 될 수 있어요. 기출은 이것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로 표현하기도 해요.
제3취득자를 보호하는 이유
저당권이 실행되면 제3취득자는 권리를 잃게 되는데, 그가 물건에 들인 비용까지 날리게 하면 부동산 관리가 방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길(변제)과 들인 돈을 회수할 길(비용상환)을 함께 열어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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