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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 보충금·담보책임과 시가 묵비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유상·쌍무계약이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대부분의 지문이 풀려요.

교환계약의 성질과 준용

  •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에요. 승낙은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자기가 넘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해요.

  • 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보충금

목적물의 가치 차이를 메우려고 한쪽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교환이 매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충금 부분만 대금처럼 다룬다는 뜻이에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부풀려 말한 경우

자기 목적물의 시가는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에요.

  •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지문은 표현만 다르고 결론이 같아요. "시가에 관한 말은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로 묶어두면 어느 쪽으로 나와도 판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유보가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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