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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 보충금·담보책임과 시가 묵비
교환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유상·쌍무계약이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대부분의 지문이 풀려요.
교환계약의 성질과 준용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에요. 승낙은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규정이 준용돼요.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자기가 넘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해요.
두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보충금
목적물의 가치 차이를 메우려고 한쪽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교환이 매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충금 부분만 대금처럼 다룬다는 뜻이에요.
시가를 묵비하거나 부풀려 말한 경우
자기 목적물의 시가는 스스로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고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 아니에요.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허위로 고지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두 지문은 표현만 다르고 결론이 같아요. "시가에 관한 말은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로 묶어두면 어느 쪽으로 나와도 판정할 수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유보가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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