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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 —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매매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생긴 과실은 누구 것인지, 매수인이 대금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를 짝지어 봐야 해요.

기준은 인도와 대금 완제예요.

과실 귀속의 원칙

  •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돼요.

  •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뒤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고,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대금을 완제한 경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이 매수인에게 귀속돼요. 돈을 다 냈으면 과실도 가져간다는 취지예요.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매도인의 이행에 문제가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요.

계약이 풀린 경우의 정산 범위

  • 무효·취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반환할 때 그동안 거둔 과실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로 이어져요.

    • 매수인이 과실을 가져가는 만큼, 선의의 매도인도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하지 않아요.
    • 다만 이것은 취소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취소한 날부터 대금을 돌려줄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붙여서 반환해요.
  • 해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넓어 받은 물건뿐 아니라 그동안의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해요.

같은 "계약이 풀렸다"인데 정산 범위가 반대라 나란히 읽으면 모순으로 보여요. 갈리는 지점은 제도가 무엇을 되돌리려 하는지예요.

  • 무효·취소는 흠 있는 행위를 없애는 것이라 선의 점유자의 신뢰를 보호할 여지가 있어요.

  • 해제는 계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 그 사이에 얻은 이익까지 원상으로 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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