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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지어 둔 건물·설치물은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땅을 빌려 지은 건물은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빌려 붙인 시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나뉘어요.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이라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두 청구권의 대상이 달라요
-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예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을 빌려 그 건물에 딸린 시설(예: 냉난방 시설)을 설치한 경우예요. 대상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 딸린 시설이에요.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것이어야 해요. 동의 없이 임차인이 혼자 달아 둔 시설은 이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행사할 수 있는 조건
-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돼야 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도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해요.
-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지상물·부속물 어느 쪽도 못 써요.
예를 들면
토지를 빌려 창고를 지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그 창고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차임을 연체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매수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포기 특약은 무효인 경우가 많아요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예요. 이 규정이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이에요.
관련 법령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또는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물건)에 대해 인정됨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민법 제652조(강행규정)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편면적 강행규정) (시행 2026. 3. 17. 판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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