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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네 용도지역

  • 1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돼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여기 포함돼요.

  • 2관리지역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로 세분돼요.

  • 3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 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나란히 놓인 별개의 용도지역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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