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용도지역 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네 용도지역
- 1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세분돼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여기 포함돼요.
- 2관리지역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로 세분돼요.
- 3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 4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에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나란히 놓인 별개의 용도지역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세분 명칭에서 소속 알아내기
명칭 끝의 '지역'을 떼고 남는 말의 끝을 보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어요.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로 끝나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그런 경우예요.
- 관리지역
관리로 끝나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몇 개인지 세는 문항은 항목마다 이 규칙을 하나씩 대면 놓치지 않아요.
없는 이름을 섞어 내는 방식
용도지역에 없는 명칭을 지어내 보기에 끼워 넣기도 해요.
- 산업지역
실제 명칭은 공업지역이에요.
- 취락지역
취락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의 이름이에요.
- 유보지역
용도지역 체계에 없는 이름이에요.
네 대분류에도 없고 그 세분 명칭에도 없는 말이 나오면 걸러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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