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뉘어요.
두 계획의 성격
- 기본계획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구상이에요. 그 자체로 땅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요.
- 관리계획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계획이에요. 실제 개발행위를 허가·제한하는 근거가 돼요.
지구단위계획의 위치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의 하나예요.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직접 규율하는 계획이라 구상 단계인 기본계획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를 기본계획이라고 바꿔 놓는 서술이 자주 출제돼요.
관리계획에 속하는 다른 것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도 용도구역의 하나라 여기에 들어가요.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계획이에요.
-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사업 단위로 땅을 새로 짜는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땅을 규율하는 결정이면 관리계획 쪽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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