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론 ›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현행 시행 여부 — 폐지된 제도와 도입되지 않은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은 제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도가 살아 있는지를 물어요.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존폐를 모르면 틀리는 구조라, 목록을 따로 잡아두는 편이 빨라요.

폐지된 제도

  • 택지소유상한제

    1998년에 법률이 폐지되고 이듬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폐지

  • 주택거래신고제

    2015년 폐지

  • 공한지세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

  • 개발권양도제(TDR)

    이름이 그럴듯해 시행 중인 것처럼 읽히지만 도입된 적이 없어요.

시행 중인 제도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공공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현행 시행 여부 문항에서 헷갈리는 두 가지

있었지만 사라진 제도(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와 애초에 없던 제도(개발권양도제)를 구분해 두면 두 유형이 함께 걸러져요.

폐지 문항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처럼 인과를 붙이기 쉬워요.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가 먼저이고 위헌 결정이 나중이라 순서를 바꾸면 틀려요.

이 개념이 나온 문제

개념을 확인했으면 바로 풀어보세요.

토지이용·거래 규제와 시장개입 단원의 다른 개념

개념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