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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 여부 — 폐지된 제도와 도입되지 않은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고르는 유형은 제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제도가 살아 있는지를 물어요.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존폐를 모르면 틀리는 구조라, 목록을 따로 잡아두는 편이 빨라요.

폐지된 제도

  • 택지소유상한제

    1998년에 법률이 폐지되고 이듬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폐지

  • 주택거래신고제

    2015년 폐지

  • 공한지세

    별도 세목이 아니라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은 제도

  • 개발권양도제(TDR)

    이름이 그럴듯해 시행 중인 것처럼 읽히지만 도입된 적이 없어요.

시행 중인 제도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부동산거래신고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공공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현행 시행 여부 문항의 두 함정

있었지만 사라진 제도(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와 애초에 없던 제도(개발권양도제)를 갈라두면 두 유형이 함께 걸러져요.

폐지 문항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처럼 인과를 붙이기 쉬워요.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가 먼저이고 위헌 결정이 나중이라 순서를 뒤집으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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